사진= 대전 서구청
사진= 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시급보다 대개 높게 책정된다. 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400원)보다 5.7%,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을 한 달 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251만 8450원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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