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육아휴직 14만 명 돌파…작년 연간 전체보다 많아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올해 9월 말 현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지난해 연간 수급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은 37%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3596)보다 3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 13만 2535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 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2.1%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셋 중 한 명 이상은 남성이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의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전체의 58.2%인 8만 26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57.0% 1.2%p 증가했다. 100명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 6255명(46.7%)에 달했다.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 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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