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대전 등 6개 도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개 도시철도공사가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손실까지 부담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지난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지난해 125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7000억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현재 20%수준인 노인 인구비율은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도시철도 운영 적자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그동안 꾸준히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방사무이므로 감면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의 무임수송제도는 지방의 자율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도입한 노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1984년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정부가 시행했으며, 시행령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100% 감면하도록 명시해 놨다.

명백하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할인율을 낮출 수도 적용 대상을 줄일 수도 없게 돼 있다. 제도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손실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받고 있다. 같은 철도인데 기관에 따라 손실액 지원 여부가 갈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8일 국회를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임승차 국비보전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 무임수송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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