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연합뉴스
 사진=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8일 문화유산위원회가 열린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종 등록이 이뤄질 경우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결합해 이름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가 처음 신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대신 지침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조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평가된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한 이후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일산 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2009년 별세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생활했다. 정치 활동의 대부분을 동교동에서 이어갔으며, 그와 뜻을 함께한 정치 세력을 일컫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곳에서만 55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인 셈이다.

사진=2019년 동교동 사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사진=2019년 동교동 사저 내부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이희호 여사 별세 이후인 2019년에는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8억 원)을 둘러싸고 가족 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마포구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존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식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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