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인상한 시간당 1만 205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400원)보다 650원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30원 높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근로자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51만 84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약 36만 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에는 제외된다.
최충규 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터의 보람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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