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 강화
업무협약 및 신청 접수 등 절차 마무리, 이달 말까지 배부

▲ 태안군이 어선에 지원하는 팽창형 구명조끼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한시 지원한다.

군은 총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어선원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를 한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률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서산·안면도·태안남부 등 3개 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허리벨트형’과 ‘조끼형’ 등 두 종류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수협을 통해 배부하며, 최근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1차 배부에 이어 이달 말 2차 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팽창형 구명조끼가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난 만큼, 착용 거부감을 줄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업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구명조끼 한시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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