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 발의
최근 통신 3사 해킹 피해 은폐 시도

사진 = 황정아 의원실 제공
사진 = 황정아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를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4일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 잇달아 발생한 통신 3사 해킹 사태의 경우 기술적으로 해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회피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방지법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