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추대 위해 정관 개정 추진” 소문에 일부 이장들 반발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 아산시지회가 현 회장의 연임 추대룰 위해 규정까지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일부회원들이 지회탈퇴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방읍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월례회에서 참석 이장 57명 만장일치로 이·통장연합회 탈퇴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월례회에서 참석 이장들은 지영섭 현 지회장 연임 추대를 위해 규정까지 바꾸려 한다는 움직에 대해 반대하며 탈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산시지회 정관상 지회 임원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해 초 1회 연임한 현 지회장은 올 연말 임기가 종료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되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 횟수가 변경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연임이 가능해 진다.
현 지회장 연임을 두고 일어난 지회의 갈등상황은 내부적인 ‘감투싸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평소 이통장들의 역할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업무·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각종 선거에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례로 아산지역의 경우 전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아산시지회 차원에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재판 속도를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며 어는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었냐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장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현 시장과 코드가 잘 맞다는 이유로 현 지회장을 또 연임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더라”면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대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회측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9월 베트남 연수 때 읍면동 협의회장들간 사적 대화에서 (현 회장이)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일뿐”이라며 “정관이 수정됐거나 수정하기로 의결된 것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연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개정은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농번기 등이 겹쳐 지난달 월례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달 4일 월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