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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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과 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각각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 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 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며 수사기관에 진정,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 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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