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주장 ··· “퇴직금·무기직 전환 피하려 편·탈법 동원”

▲ 김민수 의원

충남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편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도 사정도 다르지 않다.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충남개발공사의 경우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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