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건의안 채택 ··· 비자 제도 개편 등 관리체계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발생하는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현숙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관리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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