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1일까지 ··· 유흥가·고속도로 TG 등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11월 들어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교통경찰·지역경찰·기동대·기순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도로 위 살인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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