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대전시의원, 행감서 지적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관리 주체와 범위가 모호해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유성1)은 지난 7일 열린 대전시 체육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는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다”며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으니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있는데 계약서 내용 제6조(비용의 부담) 2항에서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이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직속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한화는 단순·소모성 유지관리만 책임지도록 돼 있는 해당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게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소재는 대전시에 있는 꼴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개장해 8월 29일 현재까지 경기장 이용 관련 시민 불편 민원이 약 50여 건 발생했다.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10여 건이다. 그런데도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갑과 을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 의지가 미약하다. 아울러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인 장애인 데이블,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미흡 문제, 장애인 구분 펜스 설치, 장애인 이용 경사로 증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