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나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중 택일

정부가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는 키오스크 대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는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해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
또 장애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72.3%) 및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했다. 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시각장애인(78.7%) 및 휠체어 이용자(64.6%)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위로 선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모두를 충족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또 바닥 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키오스크 대신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 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앞으로 이 같은 의무 미이행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악의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