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사진='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거나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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