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감축목표 최종 확정 李 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
정부, 탈탄소 속도내고 산업경쟁력 제고…전방위 지원전략 마련

정부가 2035년까지의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기로 했다. 도전적 목표를 부여받게 된 산업계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고 정부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탄녹위 수정안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건을 의결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UN에 제출하는 국가 간 약속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48%, 53%, 61%, 65% 등 4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48%안은 산업계의 요구에 근접한 안이고 65%안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안이다. 중간치인 53%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 달성해야 하는 수준이고 61%안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 안을 검토, 최근 50∼60%안과 53∼60%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탄녹위에 상정했는데 탄녹위는 정부안을 수정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전적 목표…하지만 가야할 길
2035 NDC 확정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의 53∼61%를 감축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 권고(2019년 대비 60%), 지난해 8월 나온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전력 부문에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 대비 68.8∼75.3%, 2024년 대비 59.6∼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4.3∼31%, 2024년 대비 16.7∼24%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각각 53.6∼56.2%, 44.5∼47.7% 감축하고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각각 60.2∼62.8%, 59.7∼62.3% 감축한다.
이밖에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K-녹색전환)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확정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했다. 이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배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우선 현행 10%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했다.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에 대해선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아울러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건의를 수용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3기 2∼5배→4기 6∼10배)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15→30%)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