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두순. 연합뉴스
사진 =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조두순(65)이 최근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경 자신이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서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그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조두순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만 4차례 무단 외출을 시도했고, 지난 6월에는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집을 떠난 이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조두순에게 보호관찰관은 아침과 저녁에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하며 생활을 돕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를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으며,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상태다. 재판부는 형 선고 시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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