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의혹·전원합의체 절차 위반 논란
계엄 심야 회의·재판 공정성 문제 제기

▲ 대전촛불행동이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내란동조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근우 기자

대전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동조 의혹과 절차 위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요구했다. 전원합의체 강행 판단, 계엄 정국 당시 심야 회의 의혹, 재판 배당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촛불행동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법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본래 역할을 저버리고 위법한 판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소부 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로 직행한 것은 심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두 차례 심리로 마무리한 점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직전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었던 만큼 정치적 파장이 컸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정국이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촛불행동은 "회의 명칭과 참석자 명단, 회의록, 개최 시각 등 기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계엄 상황 대응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촛불행동은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정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일정이 피고 측 요구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며 공정성 우려를 표명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사안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려면 절차와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내란 사건 판단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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