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무소속·나선거구)은 대전 자치구에선 처음으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거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등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구청장이 예산 내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설정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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