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 취소 안 돼”

사진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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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나경원·조배숙·곽규택·송석준·박준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됐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다.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다.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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