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노조,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건강 문제 해결 필요성
감독 수당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 촉구

▲ 경찰관이 수험생이 집에 두고 온 수험표를 부모에게 인계받아 전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 경찰관이 수험생이 집에 두고 온 수험표를 부모에게 인계받아 전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수능 감독 시스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감독관의 감독 시수를 2교시 이하로 제한하고 청소, 방송, 시설 점검 등 비본질 업무를 전문 인력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교사 6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수능 당일 3개 교시 이상을 감독했고 4개 교시 이상 감독한 교사도 13.6%에 달했다. 시험 시간표상 점심시간은 50분이지만 실제 식사 시간은 20~30분에 그쳐 많은 교사가 4~5시간 동안 앉지 못하고 감독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감독관의 움직임이 제한돼 불편함을 겪는다. 기침이나 이동 등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지럼증, 실신, 구토, 두통 등의 건강 이상까지 보고된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가량(45.3%)은 입실 시간, 화장실 이용, 교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경험했으며 영어 듣기 송출이 중간에 끊기거나 음량이 다르게 전달된 경우(13.3%)도 적지 않다. 일반 교사가 방송 운영을 맡고 있어 발생한 문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수능 운영의 중추가 교사의 ‘체력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며 “인당 3~4교시, 6시간 이상 감독, 2·3·4교시 연속 배치 등으로 화장실 이용과 식사, 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고 감독 시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감독 수당에 대한 불만도 높다. 현재 수능 감독 수당은 17~19만 원 수준이다. 다만 사전 교육을 위한 예비 소집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수당을 현실적으로 높여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려는 사람은 있다”며 “그러나 현실이 다르고 수능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에 수능 감독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당이 낮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다.

중등교사노조는 “‘1인당 최대 2교시, 2시간 이내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연속 감독을 금지해야 한다”며 “수당을 배 이상 인상하고 전날 연수·고사장 설치·정리까지 모두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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