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방파제·갯바위 낚시활동 성행 고립사고 위험 증가

▲ 태안해경이 지난 9월 6일 민어도에서 갯바위 고립자 3명을 구조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최근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해수 온도가 15℃ 전후로 낮아짐에 따라 저체온증 위험이 크게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대형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출입통제장소(곰섬갯벌,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가경주항 모래톱)에 대한 순찰·홍보 강화와 계도·단속 등 특별 관리 기간을 추진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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