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지정으로 충청권 시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 대신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상담을 거친 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배장호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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