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이상 사망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공사 중단시 원청 부담…지역서도 “불가피한 제재”

사진 = 대한민국 정부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강도 높은 처벌에도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지역 산업현장도 생산성과 안전투자 간 균형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안과 유사하다. 다만 정부는 적자기업·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에 3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를 제시한 반면, 여당은 추후 하한액을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가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재해 피해자 역시 2020년 10만 8379명에서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급증했다. 대전의 A 노무사는 “올해 2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1120명, 재해자는 1.2% 늘어난 6만 9201명”이라며 “전국 6대 지방청 중 대전청 관할구역에서만 사망자 136명, 재해자 8371명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각각 8.8%, 2.3% 증가했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2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301명), 제조업(266명), 광업(216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처벌 위주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인데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상식적인 규제가 아니다”라며 “지역은 미분양 누적에 따른 재정난이 심해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직후인데 책임만 강화하면 산업현장의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동전문가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 A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는데 올해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400명, 재해자는 2만 8028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빗겨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망자 315명, 재해자 2만 144명이 발생했다”며 “당정의 책임 강화가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 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설계 변경이나 경제 여건 변동 등 경제적 사유만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은 보상 의무가 없다. 올해만 중대재해 사고로 3개 건설사 200여 곳 현장이 멈춰서면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경영학 교수는 “산업재해는 하도급 인력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원청의 과도한 단가 압박이 하청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진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부담이 지역 중소하도급업체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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