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길 의원은 20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천산단에 입주한 A업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주시의회 제공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이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영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구본길 의원은 20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천산단에 입주한 A업체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주시가 상당한 행정처리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올해 초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접수한 뒤 지난 8월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5분 발언과 공식 질의서 전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했으나, 공주시가 지난 10월말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먼저 A업체가 공주시에 ‘허위’로 허가신청을 했다고 봤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소‧돼지고기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비계(동물성 기름)를 증기로 쪄서 사료용 유지를 만드는 악취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다.

구 의원은 “그런데 A업체는 공주시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 공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A업체가 공주시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제공한 중대한 법 위반이고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업체는 2023년 4월 식품용 돼지고기 등 지방을 주원자재로 사용해 식품 동물성유지를 생산한다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이를 폐업하고, 현재는 주원자재를 식품용 지방에서 폐기물(동물성잔재물)로 바꿔 식품 제조에서 폐기물처리와 사료 제조로 사업내용을 크게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에 따라 공주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탄천산단은 자체 발생 폐기물조차 외부 위탁 처리해야 하고, 관련 충남도 고시에 외부 폐기물은 절대 반입 금지하는 해당 내용이 모두 적시돼 있다”며 “A업체에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도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한 것은 공주시의 명백한 행정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주시는 A업체가 2024년 2월 축산물가공업 폐업하기 74일 이전인 2023년 12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줘 식품제조 공정에서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사료 제조를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해준 꼴”이라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의 주장에 따라 공주시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올해 안에 감사원 감사와 형사고발을 통한 경찰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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