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으로 저출생 대응 모델 제시

대전 서구가 20일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받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도록 설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인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지방세연구원 자문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올해 7월과 9월 378가구가 약 4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구의 사례는 초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영향력 있는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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