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는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엔 근로자의 보수(월 35만 원 이상~105만 원 미만, 월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에 따라 각각 1/2, 1/3 만큼 지원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2분의 1로 지원율을 넓혔다.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042-720-4132)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조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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