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통해 채무조정

장기연체 채무자 등 부담 완화

'바꿔드림론' 확대 시행 호응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상용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들의 과다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장기 연체 중인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假)접수를 시작한 4월 22일 전국에서 1만 2367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인터넷 접수도 7293건에 달했다. 접수기간(5월부터 본접수 개시)은 오는 10월 31까지이며,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그 궤를 달리한다. 참여대상 금융회사가 대폭 확대(4013개·3월 28일 현재)돼 광범위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을 의무화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결정(최장 10년)되고, 조기에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들은 단기에 채무조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가진 총 채무금액 1억 원 이하의 채무자가 해당되며,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지수화해 11개 구간별로 원금 기준 40~50%(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70%)를 적용한다.

신청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청 종합민원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천안시청 종합민원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충남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방사무소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을 방문하면 되고,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통합 상담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동시에 확대시행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도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의 큰 호응을 얻어 출범 전보다 160%가 증가했다. 지난 3월말까지 15만 5000명에게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 바꿔드림론은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영업자 4500만 원)로 완화하고, 고금리채무 대출한도도 4000만 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동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이 좀 더 편리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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