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내년 5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 소독약품 1000kg, 방역복 500벌 등을 농가에 긴급 배부했으며, 추가로 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고 질병예찰활동을 지속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해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등록을 했더라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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