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3일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해당 지역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개시일 전날인 오는 5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 원, 군의원이 40만 원이다.
예비후보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군수 3인 이내, 군의원 2인 이내)을 둘 수 있으며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