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무허가, 어구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육상 및 해상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의 교차 승선단속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조업하는 행위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위반, 육상에서는 ▲어린고기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기업형 불법조업과 조직적으로 불법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올해 도내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 송치된 사례는 9월말 기준 총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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