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선택 폭 제한적·보험약관 불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별로 휴대전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 고객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577만 9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인 602만 3000명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세다. 그러나 이통사별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제한적이어서 고객 선택의 폭이 한정적이란 게 문제다.

현재 LGU+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 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고 SKT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지만 보험 가입 절차상 이통사 시스템에서 강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세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통사는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 시점에서 수개월만 지나면 이통사가 요구하는 수십만 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새 휴대전화를 사는 게 나은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직접 고를 수 없는 선택의 제한과 이통사의 강 건너 불구경에 손해보험사들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으로 손보사들이 올린 수익은 지난해 111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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