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민과 함께해 온 ‘금강일보’가 세종사옥 입주와 발맞춰 앞으로 80여회에 걸쳐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조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을 옆에서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을 가감없이 게재 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외부 기고 내용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주> 

■신행정수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까지의 여정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2년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구상에서부터 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꼭 10년이 걸렸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서 세종시 출범을 바라보는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마음은 더욱 새롭다.

▲행복도시 태동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 노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후보시절 “당선되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2년 9월 30일)

▲행복도시의 탄생 과정

신행정수도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 법적 걸림돌을 말끔히 제거하기 까지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겪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제시한 것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02년 9월. 그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선과 함께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듯 했다. 정부 출범 직후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발족했고, 본격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 7월 들어 특별조치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2003년 11월 국회에서 특위 설치안이 부결됐으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거센 항의에 부딪쳐 12월 29일 압도적인 표차로 특별법이 가결됐다. 찬성 167, 반대 13,기권 14표.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묵인이 작용했다.

이후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85개 기관이 2012년부터 2년간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연기와 공주가 최종후보지로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시작했고, 서울ㆍ경기 등 지자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다.

급기야 2004년 7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관의 8대 1 위헌 결정(관습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이끌어낸 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위헌결정 한 달 만에 후속 대책위가 구성됐고, 마침내 3개월만인 2005년 2월 연기ㆍ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여야 갈등, 지역갈등, 예정지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재연되면서 또 한 차례 시련이 시작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1월 27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련 법안 5개를 입법예고함으로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였다.

8년여에 걸친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은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7대2)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우여곡절 속에서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향후 2030년까지 추진될 국책사업이다. 이젠 여야갈등, 지역갈등 등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신행정수도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연혁

▲ 2002년 9월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국회통과
▲ 2004년 7월5일= 후보지 평가 결과 연기·공주 지구 확정
▲ 2004년 7월12일= 신행정수도 위헌 헌법소원
▲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
▲ 2005년 3월18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 2005년 12월 20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보상착수
▲ 2006년 1월1일= 행정도시건설청 개청
▲ 2006년 12월21일= 행정도시 도시명칭에 '세종시' 결정
▲ 2007년 6월22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발의
▲ 2007년 7월20일= 행정도시 기공식
▲ 2008년 12월22일=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착공
▲ 2009년 9월3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 세종시 수정론 제기
▲ 2009년 11월27일=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수정 방침 공식화
▲ 2010년 3월23일= 행복시도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0년 6월22일= 행복도시 수정법안 국회상임위 부결
▲ 2010년 6월29일= 행복도시 수정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 2010년 8월20일=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공 고시
▲ 2010년 12월8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010년 12월27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2012년 4월11일= 세종시장·교육감 선거
▲ 2012년 7월1일= 세종시 공식 출범

정리기록 : 황치환 세종YMCA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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