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가 3월부터 9월말까지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1424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지난 해 세종시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18.7%를 차지했고, 이 중 장애인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원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취약가구에 대해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및 마을 공용 소화기함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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