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에도 바우처제도가 도입됐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안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이 지난 31일자로 시행됐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림복지전문가 확보와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 일정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일자리와 서비스가 민간시장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자연휴양림·치유의숲 포함 3개 이상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된다. 법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 산림복지문화재단(산림휴양법)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전환돼 바우처 등 국가 산림복지사업을 전담한다. 올 하반기엔 녹색사업단(산림자원법)도 산림복지진흥원으로 통합·운영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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