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6곳 권리금 존재 10.6%만이 계약서 작성
대전지역 점포 64%는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 평균은 430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를 거래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6%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등 6개 광역시의‘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000개)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3일 처음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다. 결과보고서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64%로 조사됐으며, 평균 권리금은 4302만 원로 집계됐다.
권리금이 있다는 점포 가운데 권리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라는 점포가 6.3%, 2억 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1.1%로 권리금이 1억 원을 초과한 점포가 7%를 넘었다.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1.1%,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7.3%,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7.1%, 3000만 원 이하는 57%였다.
대전지역 점포의 1㎡당 권리금은 평균 54만 4000원이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6%에 그쳤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이 뒤를 이었다.
전국 중대형상가 1분기 공실률은 대전 12.7%, 충남 11.2%, 충북 15.1%로 각각 나타났으며, 소규모상가는 대전 10.7%, 충남 5.4%, 충북 2.6%, 세종 5.3%로 조사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