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권도시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은 한국인에게 잊지 못할 도시이다.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몬트리올을 기억한다.

1976년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도시가 바로 몬트리올이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은 레슬링의 양정모이었고, 그의 금메달 이후 한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의 도시 몬트리올은 다양한 인권시책으로 국제적 인권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올림픽의 도시, 금메달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는 몬트리올은 주목받는 세계적 인권도시이다.

캐나다 남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몬트리올은 퀘벡주에 속한다. 퀘벡주는 캐나다 내의 기타 주와 달리 프랑스계 주민들의 분포가 64%를 차지한다. 17세기 중엽부터 100년 넘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영국령으로 편입된 독특한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늘 캐나다에서 독립해 별도의 퀘벡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는 곳이다.

몬트리올시는 ‘몬트리올 책임과 권리 헌장’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행정을 펼쳐나가는 곳이다.

특히 시민의 대리인으로 차별 시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세계적 인권도시들이 모범이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몬트리올 옴부즈맨은 인권헌장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시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몬트리올의 장애인용 버스
옴부즈맨은 시, 공공기관,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의회가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옴부즈맨은 임기와 상관없이 의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 또는 변경이 결정된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강력한 공권력을 부여받은 옴부즈맨이라 하더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탄핵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몬트리올시의 인권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옴부즈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시민은 몬트리올 시 산하 19개 공무국이나 옴부즈맨사무국에 진정을 접수하면 옴부즈맨이 해당사항의 인권침해 민원을 조사하고 판정해 개선 권고를 내리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옴부즈맨에게 접수된 진정 건은 대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공무국은 매년 말 ‘인권상황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시 장국에 제출한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해당하는 공무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다.

공무국은 접수된 민원 중 인권과 관련되는 사항은 옴부즈맨사무국에 접수하고 나머지 사항은 각 해당 실국에 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공무국은 311민원안내 서비스를 24시간 실시하고 있고,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옴부즈맨 사무국에 접수한다.

1976년 올림픽이 열렸던 몬트리올 주경기장.
옴부즈맨이 접수된 진정 민원을 조사해 가해자인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맨은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해 공론화시키는 것으로 강력한 제제 수단을 발휘한다.

미국 내 여러 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몬트리올 시민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소송비용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 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각 주 또는 시의 법에 인권헌장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헌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도시 인권헌장은 시법이나 주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폐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도시 인권헌장을 제정할 때는 시의회의 비준을 받아 시장이 공포한다.

‘권리와 책임의 몬트리올헌장’은 전문에 해당하는 원리와 가치 부문, 이행 수단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권리와 책무 부문은 15조~28조, 이행수단 부문은 29조~41조, 헌장 개정부문은 42조게 각각 기록돼 있다.

미국 도시와 달리 몬트리올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주 헌법에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실행 의지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헌장은 주 헌법의 내용을 초월할 수 없고, 주 헌법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몬트리올시의 특화된 인권행정 서비스인 옴부즈맨 제도는 인권헌장을 통해 그 설치와 기능,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목재와 밀 등을 수출하는 항구가 있는 무역도시 몬트리올은 세인트로렌스 강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나날이 번성하고 있다.

북미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인종과 종교 차별의 문제 등이 이곳에도 존재한다.

거기에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인권 문제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모르는 구조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특화된 옴부즈맨 제도를 앞세워 국제적 인권도시로 성장해가며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몬트리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이 기사는 충남도의 언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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