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놓고 민관검토위가 대안 마련 중인 가운데 호수공원 조성보다 아파트 분양에만 관심이 집중돼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호수공원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만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껀껀이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 관련 소식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추후에 청약 과열 현상과 이외 지역 아파트에 대한 무관심마저 낳을 수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5일까지 자체 구상안과 시민대책위 구상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B/C 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호수공원 조성에 관심을 두기보다 아파트 분양 관련 소식에만 몰입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기에 앞서 사업승인 절차를 밟는다. 시행사 측에서 대지에 대해 도시계획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파악하고 각종 평가사항(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업승인신청, 건축심의, 사업승인인가, 분양인가 신청, 분양인가, 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밟는데 현재 도안호수 아파트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도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분양권 웃돈, 대전도시공사 관련 뉴스 등으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갑천구역에 5240세대 분양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목원대 정재호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대전에 공급되는 주택분양 물량은 물론이고 인근 세종시에 공급되는 물량을 감안한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 초과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정 교수는 “청약 과열 현상과 향후 이 지역 부동산가격 급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에 대전에서도 타 지역 분양에 대한 무관심으로 호수공원 이외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가능성 등도 점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관심고조로 인해 시행사 측에서 3.3㎡당 분양가를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넘게 책정해도 청약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면 분양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호재에 따른 수요자 유입으로 볼 수 있으나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의 경우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곁가지 소식들이 쏟아지며 관심도를 증폭시켜 ‘호수공원 아파트는 분양시장 흥행보증수표’라는 말이 있듯 분양가 급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 4000㎡에 5384억 원을 투입,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태호수공원(42만 5000㎡)이 조성되며 주차장 4곳, 학교 및 유치원 각 2곳 등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5240세대, 인구 1만 4150명)도 들어선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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