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해 발주한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이하 에스코(ESCO)사업)이 업체 담합과 해당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입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 김모씨는 아산시청이 지난해 발주한 에스코사업과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고 입찰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B업체에서 가로채고 그 대가로 B업체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3일 폭로했다.아산시는 사업비 67억 460만 원을 들여 보안등 7760개소 교체와 부대사업 등을 골자로 지난해 3월 20일 공개경쟁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7일 업체를 선정했다. 아산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마감일인 3월 27일 B업체 정모씨와‘약정비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협의했으나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업체 김모씨의 주장이다.김모씨가 B업체 정모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지난해 3월 27일은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었고, 양자간 2차 계약서를 작성한 4월 7일은 B업체가 아산시로부터 사업을 낙찰 받은 날이기도 하다. 에스코사업 입찰과 관련해서도 아산시는 특정업체가 응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중제한 규정을 무시하며 업체간 담합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아산시는 문제의 에스코사업 입찰참가자 자격을 “공고일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1종 또는 2종(전기)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1차 제한하고, “최근 10년이내 동일종류(보안등 ESCO사업용역) 단일 1건 공사 이행실적이 15억 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제한의 이중제한의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했다.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 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김모씨가 주장하는 업체간 담합과 담당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업체간에 합의서는 밖에서 일어난 일로 아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중제한을 실시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 입찰한 사례를 보고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B업체 정모씨도“A업체 김씨는 잘 알고 있지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지난달 감사원 감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B업체가 익산시청으로부터 낙찰 받은 에스코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하동길기자 hadg356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