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높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이 도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기는 재배품목별로 다르고 특히 인증 점유율이 가장 높은 벼 는 10~11월경 인증이 확정되므로 벼 재배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올해 안에 신청하면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당 100만 원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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