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변화로 생태계 파괴" 발전소에 무기한 시위
서천군 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우봉·이하 대책위)와 어민들은 군산 LNG발전소가 시간당 5만 6997톤, 하루 136만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취수와 배수의 온도 차이는 7도 이상으로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현 금강하구의 유량과 유속으로는 도저히 이 정도의 온배수를 냉각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NG발전소 냉각수는 조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강의 밀물과 썰물의 유속을 고려한다면 온배수가 잔량(殘量) 없이 처리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이다.
더욱이 간조 시 물이 빠져 평소 갯벌 바닥이 완전히 들어날 정도로 바닷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온배수 배출시 수온 변화로 인한 어업피해는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부발전처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8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어민 및 환경전문가들은 10km로 주장하며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천지역 어민들에 이어 지역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LNG피해대책위는 지난 4월 서천군수협 회의실에서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방법과 데이터를 공개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한 기관에 의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우봉 위원장은 “23일 발전소 천막시위 중 서부발전소 측이 온배수로 인해 1도가 올라가는 수역에 어업권이 포함될 경우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1도에 관한 부분’은 대책위도 군산발전소도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에 따라 합의하자는 대책위 측 주장을 발전소 측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서부화력발전소 환경팀장은 “어민 등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측보상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