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변화로 생태계 파괴" 발전소에 무기한 시위

군산 LNG발전소 & 군장대교 서천군 피해보상대책위원회 등 어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군산복합발전소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천 피해보상대책위 제공
군산 LNG발전소 & 군장대교 서천군 피해보상대책위원회 등 어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군산복합발전소 앞에서 ‘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생태계에 죽어간다’며 무기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천군 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우봉·이하 대책위)와 어민들은 군산 LNG발전소가 시간당 5만 6997톤, 하루 136만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취수와 배수의 온도 차이는 7도 이상으로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현 금강하구의 유량과 유속으로는 도저히 이 정도의 온배수를 냉각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NG발전소 냉각수는 조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강의 밀물과 썰물의 유속을 고려한다면 온배수가 잔량(殘量) 없이 처리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이다.

더욱이 간조 시 물이 빠져 평소 갯벌 바닥이 완전히 들어날 정도로 바닷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온배수 배출시 수온 변화로 인한 어업피해는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부발전처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8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어민 및 환경전문가들은 10km로 주장하며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천지역 어민들에 이어 지역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LNG피해대책위는 지난 4월 서천군수협 회의실에서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방법과 데이터를 공개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한 기관에 의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우봉 위원장은 “23일 발전소 천막시위 중 서부발전소 측이 온배수로 인해 1도가 올라가는 수역에 어업권이 포함될 경우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1도에 관한 부분’은 대책위도 군산발전소도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에 따라 합의하자는 대책위 측 주장을 발전소 측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서부화력발전소 환경팀장은 “어민 등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측보상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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