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오심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14일 박범계 의원은 SNS를 통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이들은 판사직을 '천형'이라 한다. 신이 아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생살여탈권이 있어서다"는 말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법부의 일원이었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이기때문이다"고 사과의 이유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대 6년 가까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보다 가슴 아픈 것은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없었는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늦게나마 이들의 벗이 되어주신 박준영 변호사님, 박상규 기자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 씨(당시 76)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도주한 사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인근 마을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각각 6년, 4년, 3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대법원 3심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8개월이었다. 이 사건이 바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다.
당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 3명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경찰이 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구타와 강압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 등 수사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판사는 박범계 의원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지냈었다.
그러나 자신이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힌 남성은 따로 있었으며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9년 11월에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보냈고 전주지검은 2000년 3월에 3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9년 3월 만료됐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은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 3명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국가에 형사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헌법 제28조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 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승소 직후 박범계 의원에게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반성 안 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