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으로 모든 법의 모법이다. 어떠한 법도 헌법을 벗어나 제정될 수 없고, 헌법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 헌법은 가장 포괄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법이고, 모든 국민이 성실히 지켜내야 할 법이다. 헌법은 국가나 국가 기관의 권리에 앞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국가의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포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헌법만 잘 지켜도 국민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과 권력자들은 헌법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절대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남용하는 가운데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일을 게을리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그에게 ‘탄핵’이라는 최후의 철퇴를 날렸다. 끝까지 자신의 권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기만하던 통수건자에 대한 국민의 일격이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표면적으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합작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국민 분노의 발로이다.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한다는 취지로 헌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조차 내려놓은 채 맹목적 충성심을 보인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다수의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 내렸다.
헌재의 대심판정 결정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재임 기간 내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은 헌법이 국가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조차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지켜주고 국가권력을 유지해주는 기본적 법이다. 헌법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이나 명령, 규칙, 조례 등을 통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통해 확실히 확인됐다. 헌법만 잘 지켜도 이 나라 모든 국민은 세상 어느 나라 국민도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