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 808곳 특별점검 ··· 규정위반 97곳 적발

대전·충남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함바집 808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영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97곳(12.0%)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우려가 있는 업소 24곳,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22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 21곳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영업을 해온 24개 함바집을 고발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에선 서구 도안동 도안택지개발지구 13·14블록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함바집 2곳이 적발됐고, 충남 계룡의 은혜함바와 서희식당, 연기의 에스케이 구내식당 등 3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기 화물터미널식당과 녹원구내식단은 영업시설을 무단 멸실했고, 천안의 경남기업 구내식당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천안 펜타포드 건설현장식당과 연기 대보함바송원점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국의 함바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 초 불거진 함바집 비리사건을 계기로 무신고 영업소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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