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찾아가지 않은 휴먼 예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장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이 현재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모든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했던 휴면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휴면계좌통홥조회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본인인증을 하면 P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와 똑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 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5.9월말 현재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6만개 계좌, 2,299억원 규모로 전체 계좌수의 93.3%가 10만원 미만이다.

또한 잔액 1천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그 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따라 조회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全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 하도록 통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지만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천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특히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의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우체국의 휴면계좌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휴면계좌에서 발견된 돈은 인근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면 2~3일 후면 돈이 입금되며,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5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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