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 12일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이경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SNS에 김모(여)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이씨는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적었다.
이씨는 또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다.
정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부인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파기될 정도로 부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