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월 220만 원 · 지역 210만 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가속화함으로써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국 19개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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