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안 의결…3만원→5만원 지급키로

서천군의회는 제192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의결했다.

서천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7%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제192회 정례회에서 오세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창규, 한관희, 나학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대표발의 한 오세국 의원은 “휴전 직후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것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며 이러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천군이 파악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 지원 대상자는 828명이며 이번 수당인상으로 인해 연간 1억 98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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