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가입자는 개별 신청해야

이동통신요금 9월 15일부터 25% 할인

과기정통부, 기존가입자는 개별 신청해야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는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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