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

인기포털 창에 날씨정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자연스럽게 ‘전국 미세먼지농도’가 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날씨정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되었다. 외출 전에, 심지어는 집에서 환기하기 전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 것은 필수 코스가 되었다. ‘나쁨’이라도 뜬 날에는 사람들은 걱정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 나가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려하지만 ‘보통’이나 ‘좋음’인 날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미세먼지 농도 ‘보통’인 날에는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날씨 정보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가 왜 미세먼지 농도에 집중하는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이 폐포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 미세먼지 자체도 도 치명적이지만 그중에서도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은 황사 속 먼지와 흡착되면서 산화물로 변해 폐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염증은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더불어 모세혈관에 미세 먼지 독성물질이 유입되면서 심혈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또한 모공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침투해 아토피 등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에는 폐의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는 등,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 폐질환자들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그 피해정도가 더욱 크다.

인체 외 영향으로는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하며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동화작용,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인체 내외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4단계로 나뉘며 PM10 의 경우 일평균 0-30 ㎍ / ㎥는 ‘좋음’단계 31-80 ㎍ / ㎥는 ‘보통’ 단계, 81-150 ㎍ / ㎥는 ‘나쁨’ 단계, 150 ㎍ / ㎥이상은 ‘매우 나쁨’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보통’이라는 어감은 안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진짜 ‘보통’ 단계에서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WHO 권고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해 봄으로서 찾을 수 있다. 우선 WHO기준을 살펴보면 4단계의 권고기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잠정목표 1에서 3, 그리고 권고 기준이 있는데, 권고기준은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로 50 ㎍ / ㎥이다. 그 후 잠정목표 3은 권고 기준에 비해 1.2% 질병위험이 증가한 농도로 75 ㎍ / ㎥, 잠정목표 2는 2.5% 위험도 증가, 100 ㎍ / ㎥, 잠정목표 1은 5% 위험도 증가, 150 ㎍ / ㎥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보통’단계가 WHO 권고기준을 넘어서 잠정 목표1을 넘어선 수치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보통’단계 조차도 질병위험이 1.2%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높은 ‘보통’ 단계 수치는 실제 미세먼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방해물로서 작용할 뿐이다. 이러한 일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그저 현실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일 뿐이며 진실 된 정보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의 개정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미세먼지 농도 측정 구간은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이렇기 느슨한 기준을 정한 이유가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과연 지금의 기준이 정당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심해 보아야한다. 물론 WHO의 권고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설정한다면 매일 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넘어 설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한 공포심은 근거 없는 공포심이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포심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나친 공포심을 염려한 처사가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한다. 더불어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그 측정이 정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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